{"id":"4998cd10-dae1-407a-a649-e0f784cdfe2e","doc_type":"law","title":"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판사ㆍ검사ㆍ변호사\n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n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n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1. 법관 2인\n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n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n4. 법률학 교수 2인\n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n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n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n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n위원장의 직무\n제3조(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n간사와 서기\n제4조(간사와 서기)\n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③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n회의\n제5조(회의)\n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n전문위원\n제6조(전문위원)\n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n② 전문위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n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n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n관계기관의 협조 등\n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n① 위원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n의견의 수렴\n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수당 등의 지급\n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전문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2-05-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51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C%82%AC%EB%B2%95%EC%B0%B8%EC%97%AC%EC%9C%84%EC%9B%90%ED%9A%8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