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98048c3-f317-4d4d-9adb-cc7c421b13da","doc_type":"law","title":"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n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n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n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이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연구인력 1명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n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n3. 협동조합의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갖출 것\n가.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연구인력 2명 이상\n나. 조합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연구인력 5명 이상\n기본시책의 수립등\n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협동연구개발비의 지원방안\n2.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정보ㆍ연구개발시설등 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방안\n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원 및 육성방안\n4. 기타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n연구개발비의 지원\n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n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n제4조(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n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를 신청받은 대학 또는 연구소는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파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및 기술지도기간은 협동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요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의 방법은 당해 연구개발요원ㆍ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기관의 장이 합의하는 바에 의한다.\n③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험기업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연구개발요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모험기업의 설립일은 최초 휴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n④연구개발요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n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그 연구개발요원에 상응하는 다른 연구개발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충원기간은 그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기간 또는 휴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n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n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n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기본급여와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되, 그 기본급여와 수당의 총액(이하 이 조에서 \"보수\"라 한다)은 원 소속기관에서 받는 보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n②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할 때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③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개발요원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되는 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겸직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부적절한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본직기관이 지급하고, 겸직기관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④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근무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n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n제6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n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ㆍ사용방법ㆍ사용절차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n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n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공동지도교수의 위촉\n제8조(공동지도교수의 위촉)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지도교수의 위촉기준ㆍ절차ㆍ지도방법 및 학점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n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n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n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1.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것\n2. 국내의 연구개발요원과 외국의 연구개발요원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n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n제11조(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n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등 협동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지원\n2. 협동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발굴ㆍ알선 및 중개\n3.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할 기관의 알선 및 중개\n4. 협동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및 기업화 촉진\n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위탁하거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n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일 것\n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n3. 협동연구개발 지원 및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 또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n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동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n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n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위임ㆍ위탁받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n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n가. 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n나. 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구 및 인력 등의 체계\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⑤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n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8-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58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8%91%EB%8F%99%EC%97%B0%EA%B5%AC%EA%B0%9C%EB%B0%9C%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협동연구개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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