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81a68bf-06eb-4df1-a3b8-e866950e3085","doc_type":"law","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재지\n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n교원 등의 임용 등…","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재지\n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n교원 등의 임용 등\n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n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학교규칙\n제4조(학교규칙)\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n1. 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n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n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n4. 학위의 종류 및 수여\n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n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n7. 등록 및 수강신청\n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n9. 교원의 교수시간\n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n11. 학생 포상 및 징계\n12.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n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n14.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n15. 교수회에 관한 사항\n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② 삭제\n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n단과대학\n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n대학원\n제6조(대학원)\n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n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n3. 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n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n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n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n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n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n3.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n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n대학원의 학위과정 등\n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n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n1. 학과 또는 전공\n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n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n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n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제8조 삭제\n학생의 정원\n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n입학전형\n제10조(입학전형)\n①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n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n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n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및 이수자\n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ㆍ소질ㆍ적성ㆍ능력ㆍ발전가능성ㆍ경험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수업연한\n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n2. 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n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n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1년 이내\n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이내\n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n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n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n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n1.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관한 인문교양교육\n2. 전통공예 체험교육\n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교육\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부속시설 등\n제13조(부속시설 등)\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n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n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월정직책급 등\n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교원의 배치기준\n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n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n1. 인문ㆍ사회계열: 25명\n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n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2-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45.4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C%A0%84%ED%86%B5%EB%AC%B8%ED%99%94%EB%8C%80%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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