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7ceacef-ffb2-4bb3-9066-1bc48520bee2","doc_type":"law","title":"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n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n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n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n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n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상호ㆍ명칭\n2. 대표자 성명\n3. 사무소 소재지\n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n협회의 설립인가\n제4조(협회의 설립인가)\n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n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n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n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n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n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n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임시기준 신청서\n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n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n3. 임시기준의 필요성\n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n5. 이용자 보호방안\n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8-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04.60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0%80%EC%83%81%EC%9C%B5%ED%95%A9%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