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3649fba-8ec4-4c5f-9457-0e493fa22769","doc_type":"law","title":"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 등\n제2조(법인격 등)\n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② 경우회는 정관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격 등\n제2조(법인격 등)\n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정관\n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명칭\n2. 사무소의 소재지\n3. 사업에 관한 사항\n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n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n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n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사업\n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n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n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n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n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n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n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n회원의 자격\n제4조(회원의 자격)\n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n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n조직\n제5조(조직)\n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n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n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n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n총회\n제6조(총회)\n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n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n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n총회의 소집\n제7조(총회의 소집)\n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n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n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회의 및 의사\n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총회 의결에서의 특례\n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1. 정관의 변경\n2. 삭제\n3. 예산ㆍ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n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n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n총회의 의사록\n제10조(총회의 의사록)\n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n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n이사회\n제11조(이사회)\n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n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n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중앙회의 임원\n제12조(중앙회의 임원)\n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n1. 회장 1명\n2. 부회장 약간 명\n3. 사무총장 1명\n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n5. 감사 2명\n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n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n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n시·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n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n사무부서\n제14조(사무부서)\n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재정\n제15조(재정)\n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n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n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n감독\n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제17조 삭제\n제18조 삭제","ministry_code":"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3-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60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EC%9E%AC%ED%96%A5%EA%B2%BD%EC%9A%B0%ED%9A%8C%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39529c-0a5f-41c7-90c0-77ef7e56aa39","doc_type":"procurement","title":"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축 설계(공모)용역","published_at":"2026-08-06T12:46:47.000Z"},{"id":"681e7c63-b165-4c24-8f90-432c5e227bee","doc_type":"procurement","title":"제2 긴급자동차 교육장 구축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04:40.000Z"},{"id":"eda43a44-13db-4f24-bb78-dc60c465525c","doc_type":"procurement","title":"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published_at":"2026-08-06T07:48:36.000Z"},{"id":"4462c977-d4f7-46d2-ba01-302684f5f60c","doc_type":"procurement","title":"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아이폰 서비스 등 구축","published_at":"2026-08-06T06:15:47.000Z"},{"id":"87c90ac9-8646-4e00-a88f-c920387cc7d9","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8-06T04:44:5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