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fff1cc-5f0e-40f9-bfc5-90b9e1b96f76","doc_type":"law","title":"육군3사관학교 설치법","summary":"설치\n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n수업연한\n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n입학자격\n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body":"설치\n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n수업연한\n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n입학자격\n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n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n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n교과과정\n제4조(교과과정)\n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교장 등의 임용\n제5조(교장 등의 임용)\n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n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n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n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n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n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n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n「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n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n졸업자의 임용\n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n학사학위 수여\n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12-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56.01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1%EA%B5%B03%EC%82%AC%EA%B4%80%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육군3사관학교 설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