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c2f0fe-0b8e-443f-ba58-72924dabef6d","doc_type":"law","title":"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직무\n제2조(위원회의 직무)\n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직무\n제2조(위원회의 직무)\n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의 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3조(위원회의 구성)\n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n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n④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n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n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n위원장의 직무\n제5조(위원장의 직무)\n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n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회의\n제6조(위원회의 회의)\n①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n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자료의 요청\n제7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n비밀엄수의 의무\n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n수당등\n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위원회에 두는 공무원\n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n시행규정\n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1-04-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5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D%9A%8C%EC%9D%98%EC%9B%90%EC%84%A0%EA%B1%B0%EA%B5%AC%ED%9A%8D%EC%A0%95%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