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38300c-5ce2-49ff-8677-f8d5ce46cfdd","doc_type":"law","title":"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n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n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n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n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n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n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n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n⑤ 삭제\n법인등록번호의 부여\n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n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n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n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n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n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n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n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n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n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n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n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n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n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n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n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n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n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n2. 신청연월일\n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n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n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n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n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n3. 신청연월일\n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n등록번호부등의 비치\n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n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n② 삭제\n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n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n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n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n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n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n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n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n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n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n관할전속등의 경우\n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n수수료\n제9조(수수료)\n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n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0-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0.20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D%B8%20%EB%B0%8F%20%EC%9E%AC%EC%99%B8%EA%B5%AD%EB%AF%BC%EC%9D%98%20%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C%9A%A9%EB%93%B1%EB%A1%9D%EB%B2%88%ED%98%B8%20%EB%B6%80%EC%97%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