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7c934d-7dcb-44fc-89f4-a109471f252c","doc_type":"law","title":"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n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n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n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n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n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n국가의 책무\n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수업연한\n제4조(수업연한)\n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n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n입학 자격\n제5조(입학 자격)\n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n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n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n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n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n3. 군무원\n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n교육과정\n제6조(교육과정)\n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n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기초군사훈련\n제7조(기초군사훈련)\n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n학위 수여\n제8조(학위 수여)\n① 과학기술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n②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교육과정 공동 운영\n제9조(교육과정 공동 운영)\n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졸업자의 임용\n제10조(졸업자의 임용)\n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n②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n의무복무\n제11조(의무복무)\n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n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n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n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n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n교장, 교수 등의 임명\n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n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전역자에 대한 지원\n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n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1-1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5:03.2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C%B2%A8%EB%8B%A8%EA%B3%BC%ED%95%99%EA%B8%B0%EC%88%A0%EC%82%AC%EA%B4%80%ED%95%99%EA%B5%90%20%EC%84%A4%EC%B9%98%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