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293b74-294f-4513-8201-ef16bff0bc4a","doc_type":"law","title":"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입학자격 등\n제2조(입학자격 등)\n① 삭제\n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입학자격 등\n제2조(입학자격 등)\n① 삭제\n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n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n2. 공무원\n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n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n나. 군무원 :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의 장\n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n④ 삭제\n입학정원 등\n제3조(입학정원 등)\n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n1. 기본과정: 260명\n2. 학위과정: 400명\n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n입학추천\n제4조(입학추천)\n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학생선발\n제5조(학생선발)\n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n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n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n입학허가 등\n제6조(입학허가 등)\n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n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n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n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n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n수업료 등\n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1.98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B0%A9%EB%8C%80%ED%95%99%EA%B5%90%20%ED%95%99%EC%83%9D%20%EC%84%A0%EB%B0%9C%20%EB%B0%8F%20%EC%88%98%EC%97%85%EB%A3%8C%20%EC%A7%95%EC%88%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