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fce1ff-432c-409d-993e-0cbf1b02095e","doc_type":"law","title":"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일교육주간 행사\n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n1. 기념행사\n2. 통…","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통일교육주간 행사\n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n1. 기념행사\n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n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n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n경비의 지원 등\n제3조(경비의 지원 등)\n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n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n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n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n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n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n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n통일교육기본계획\n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n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n공공시설의 이용\n제4조(공공시설의 이용)\n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n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n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n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n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n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n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n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n통일관의 지정요건 등\n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n①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ㆍ장비를 보유할 것\n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n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n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n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n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n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n③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n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n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n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n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통일교육의 반영\n제6조(통일교육의 반영)\n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n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n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n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n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n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n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n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학교의 통일교육 진흥\n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n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n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n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n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n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n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n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통일 현장견학 비용\n2. 통일 문화체험 비용\n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n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n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n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통일 현장견학 비용\n2. 통일 문화체험 비용\n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n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n통일교육협의회\n제7조(통일교육협의회)\n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n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n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n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n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n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n통일교육위원\n제8조(통일교육위원)\n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n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5-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09.97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6%B5%EC%9D%BC%EA%B5%90%EC%9C%A1%20%EC%A7%80%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2194d6-3873-4070-9d3c-bc1dc259d1da","doc_type":"procurement","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08:34:18.000Z"},{"id":"829715a1-dcce-4ddd-bd05-48024480c417","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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