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96cab0-c548-4907-8f82-285b3776cb44","doc_type":"law","title":"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n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n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n3. 항공안전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n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n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n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n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n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n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n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n출연금의 결정 통보\n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n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n①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④ 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n1. 소속 직원의 인건비\n2. 연구장비비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n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n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항공안전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n5.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n⑤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n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n① 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② 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6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95%88%EC%A0%84%EA%B8%B0%EC%88%A0%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