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2b4ab2-265d-4d14-9b66-96e3ab6e6c54","doc_type":"law","title":"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호재산의 확정\n제2조(원호재산의 확정)\n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n증여신청\n제3조(증…","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원호재산의 확정\n제2조(원호재산의 확정)\n①원호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지번 또는 평수는 원호처장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n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호재산을 원호처장에게 인계한다.\n증여신청\n제3조(증여신청)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규정된 집단구분별로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가 공유로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 공동명의로 별지 제1호의1서식(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증여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원호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경위서.\n2.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조서.\n3.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n4. 원호재산의 도면.\n5. 기타 참고서류.\n증여증서의 교부\n제4조(증여증서의 교부) 원호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증여방법\n제5조(증여방법) 원호재산은 법 제2조제1항의 원호대상자로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고 있는 자에게 공유로 증여한다. 그러나, 원호처장은 공유로 증여하면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증여할 수 있다.\n제6조 삭제\n제7조 삭제\n제8조 삭제\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제11조 삭제\n채권신고의 최고\n제12조(채권신고의 최고)\n①원호처장은 원호재산을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3회이상의 공고로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대하여 30일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채권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처장이 채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통고하고, 당해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동명의로 원호처장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④원호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이 채권을 신고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정당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처장은 채무자에게 당해 채무변제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n매매등의 승인\n제13조(매매등의 승인)\n①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 담보 압류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재산의 표시 및 목록.\n2. 재산등기부등본.\n3. 공유자분할승락서.\n4. 신청 사유서.\n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매매ㆍ양도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등기\n제14조(등기)\n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증여증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원호재산의 등기청구서를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원호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동전\n제15조(동전)\n①원호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필증을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②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동전\n제16조(동전)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원호재산을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된 원호재산을 압류하려는 자가 압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기청구서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양도 ㆍ담보ㆍ압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사용료\n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1994-1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30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B%90%ED%98%B8%EC%9E%AC%EC%82%B0%ED%8A%B9%EB%B3%84%EC%B2%98%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6T06:02:11.000Z"},{"id":"fbde2cbf-ee34-423b-9376-22f9888b2e07","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4:59.000Z"},{"id":"2e782d57-0974-4e8f-a42d-a15e24c4c511","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4:49:25.000Z"},{"id":"e4a43dba-bfd5-4e01-96bb-65ee7c95de4c","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5T08:30: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