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7fb6aa-806c-46fd-a4eb-8b4fe7e3c156","doc_type":"law","title":"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영상물의 구분\n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n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영상물의 구분\n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n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n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n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n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n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③ 삭제\n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n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n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n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n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n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n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n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n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분야별 전담반의 설치\n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n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n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n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n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n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n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n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n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n6.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5.53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8%81%EC%83%81%EC%A7%84%ED%9D%A5%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