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53b4c0-bc82-4f96-99e5-1d9cda4be092","doc_type":"law","title":"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n법인\n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 및 등기\n제4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n법인\n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 및 등기\n제4조(설립 및 등기)\n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n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n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n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n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n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n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지방의료원의 명칭 등\n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n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n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정관\n제6조(정관)\n① 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사업에 관한 사항\n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6. 조직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n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n11의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n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사업\n제7조(사업)\n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n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n3. 삭제\n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n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n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n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n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n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임원\n제8조(임원)\n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n1. 원장 1명\n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n3. 감사(監事) 1명\n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n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④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n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n2.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n3.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n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n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n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n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임원의 임기\n제8조의2(임원의 임기)\n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n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n이사회\n제9조(이사회)\n①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n3. 조직에 관한 사항\n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n5.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n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⑥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원장\n제10조(원장)\n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원장과의 계약 등\n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n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n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n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n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n임원의 결격사유\n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n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n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n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n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n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n직원의 임면\n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n겸직\n제13조(겸직)\n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n제13조의2(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사업연도\n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회계기준\n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보조금 등\n제17조(보조금 등)\n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n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n재원\n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n자금의 차입\n제19조(자금의 차입)\n①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n결산서의 제출 등\n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n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n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n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n지방의료원의 폐업 등\n제20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② 지방의료원의 해산에 따라 남은 재산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고로 귀속하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제1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1.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지원\n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n3. 그 밖에 지방의료원 이용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n운영평가 및 지도\n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영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운영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 여부와 이행정도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운영지침\n제21조의2(운영지침)\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1. 제7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n2.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n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운영진단 및 시정조치\n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n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n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n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경우\n4.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n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해당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지도ㆍ감독 등\n제23조(지도ㆍ감독 등)\n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n업무 상황 등의 공시\n제24조(업무 상황 등의 공시)\n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n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n2. 세입ㆍ세출 결산서\n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n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n5.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n6. 제2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n7. 제22조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n8.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n9. 정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n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n11.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ㆍ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n12.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여야 하고,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통합공시\n제24조의2(통합공시)\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에게 통합공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이 제24조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의 공시 또는 거짓 자료의 제출을 한 때에는 해당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통합공시의 기준ㆍ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공무원의 파견\n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n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n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n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n③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과태료\n제29조(과태료)\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1-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5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D%98%EB%A3%8C%EC%9B%9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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