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4a68db-47a3-49d7-bab9-83b8c60ed2f0","doc_type":"law","title":"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치유대상자의 범위\n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치유대상자의 범위\n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n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n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n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n임원\n제4조(임원)\n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치유대상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n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n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n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n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n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n① 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n② 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n③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n④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n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n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n①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 목표\n2. 사업 내용\n3. 사업 비용\n4. 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예산총칙\n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n3. 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n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n④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n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n결산서의 제출\n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n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3.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n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n운영평가의 실시\n제8조(운영평가의 실시)\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n②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n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 연구ㆍ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결과, 치유 및 재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 실적 등\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예정일 3개월 전까지 치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n1. 운영평가의 기본방향\n2. 운영평가의 기준, 대상 및 일정\n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n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n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9:26.91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A%B5%AD%EA%B0%80%ED%8F%AD%EB%A0%A5%ED%8A%B8%EB%9D%BC%EC%9A%B0%EB%A7%88%EC%B9%98%EC%9C%A0%EC%84%BC%ED%84%B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