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35caa7-a5ae-4e99-b8aa-702163bd8b22","doc_type":"law","title":"한식진흥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한식\"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한식\"이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ㆍ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n2.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 등의 산업을 말한다.\n3. \"한식사업자\"란 한식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n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n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한식의 날\n제3조의2(한식의 날)\n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2장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n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n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연구 및 개발의 촉진\n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한식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n2. 한식의 복원,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n3. 한식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n4. 한식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n5. 그 밖에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n한식 정보체계의 구축\n제7조(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제3장 한식의 국내외 확산\n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n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한식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n2.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n3.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n4.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n한식의 확산\n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n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n전문인력의 양성\n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한식체험 활성화 등\n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농어업과의 연계 강화\n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n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n2. 한식사업자의 경영, 서비스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n3.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n4. 그 밖에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n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n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한식진흥원의 설립 등\n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n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한식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n2.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n3.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한식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n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ㆍ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n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5장 보칙\n청문\n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n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진흥원과 그 밖의 한식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n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3:30.08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C%8B%9D%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식진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