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b7174f-d9f5-40c4-8cb6-70a41217ce84","doc_type":"law","title":"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범위\n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 범위\n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n제3조 삭제\n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n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n1. 연구 제목\n2. 연구 목적 및 필요성\n3. 연구 내용 및 방법\n4. 연구 기간 및 일정\n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n연구자의 의무\n제5조(연구자의 의무)\n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n②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연구비의 지급\n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n보고\n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n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n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1-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0.11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6%B5%EC%9D%BC%E3%86%8D%EB%B6%81%ED%95%9C%20%EC%97%B0%EA%B5%AC%EB%B9%84%20%EC%A7%80%EA%B8%89%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2194d6-3873-4070-9d3c-bc1dc259d1da","doc_type":"procurement","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긴급)","published_at":"2026-08-03T08:34:18.000Z"},{"id":"829715a1-dcce-4ddd-bd05-48024480c417","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ublished_at":"2026-07-31T04:37:43.000Z"},{"id":"82591fba-a93c-4301-8b3b-2cac83f541de","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위성영상 저장장치 증설","published_at":"2026-07-29T01:44:14.000Z"},{"id":"4a9c1c83-6147-400d-8951-6c8ff3056967","doc_type":"law","titl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27T15:00:00.000Z"},{"id":"41677c45-3b18-4af4-9a9b-88e8dd3fbd2f","doc_type":"procurement","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08:43: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