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7b57cf-943c-47d0-abb1-316df891963e","doc_type":"law","title":"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 (기능)\n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body":"목적\n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기능\n제2조 (기능)\n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n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n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n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n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n③중앙위원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n구성 등\n제3조 (구성 등)\n①협의회 설치기간은 4년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②협의회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n1. 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소속 국회의원 각 1인\n2. 행정자치부ㆍ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위원회의 차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n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한국전산원의 설립)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장\n4. 선거 및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급 인사\n5.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③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의 원 소속기관ㆍ단체의 인사발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n위원장\n제4조 (위원장)\n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n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n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회의운영\n제5조 (회의운영)\n①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n②위원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정당ㆍ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제12조(간사 및 서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협의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에 이를 보고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n④위원장은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n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n제6조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n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산하에 전자선거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n②실무추진단은 중앙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추천한 각 정당ㆍ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실ㆍ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n③실무추진단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n제7조 (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언론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자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조사·연구\n제8조 (조사ㆍ연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실무추진단원, 전자선거자문위원회 또는 그 위원 등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여론수렴 및 조성\n제9조 (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자료제출 및 협조요구\n제1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는 협의회로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수당 등\n제11조 (수당 등)\n①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n②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n③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n간사 및 서기\n제12조 (간사 및 서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n운영규정\n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ministry_code":"nec","ministry_name":"중앙선거관리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legal","published_at":"2005-08-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7:06.18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0%84%EC%9E%90%EC%84%A0%EA%B1%B0%EC%B6%94%EC%A7%84%ED%98%91%EC%9D%98%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3861bf5-65c1-4947-8038-823f654f66a1","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59:17.000Z"},{"id":"be97d789-acf1-429e-9b2c-a272da86a39c","doc_type":"procurement","title":"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제작·배부 사업(인쇄물 등)","published_at":"2026-07-30T02:32:02.000Z"},{"id":"9dc2816a-a7d2-4b8a-a9b7-4d3b95e1b2a8","doc_type":"procurement","title":"선거기록관 RFID 구축 공사 (정보통신공사)","published_at":"2026-07-29T02:23:31.000Z"},{"id":"e647d795-70a5-4d79-962f-64129df14945","doc_type":"procurement","title":"‘2026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결승전’ 프로그램 제작·방송(재공고, 확대공고)","published_at":"2026-07-29T01:27:50.000Z"},{"id":"bdd41a0f-c20f-4f18-bb2f-a12f6cc3e6b9","doc_type":"procurement","title":"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위탁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7-28T04:45:4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