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6ffef2-ed6c-493a-9bad-d99b98d44644","doc_type":"law","title":"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저광업원부\n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탐사권의 설정출원\n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n①「해저광물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저광업원부\n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탐사권의 설정출원\n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n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탐사권의 설정허가\n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n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n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채취권의 설정출원\n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n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채취권의 설정허가\n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n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n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변경신고\n제8조(변경신고)\n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제9조 삭제\n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n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n조광료의 산정\n제11조(조광료의 산정)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n1. 해당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 1년 동안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n2. 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n조광료의 현물납부\n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해저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n조광료 납부의 절차\n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n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n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n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n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n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n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n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n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는 최종 분할납부 기한까지 조광료 전액 또는 남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재산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n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n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n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n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n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n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n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n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n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n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n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n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n등록증\n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n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n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n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n5. 삭제\n6. 삭제\n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n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n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n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n규제의 재검토\n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n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n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n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n제16조 삭제","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2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A0%80%EA%B4%91%EB%AC%BC%EC%9E%90%EC%9B%90%20%EA%B0%9C%EB%B0%9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2:25:11.000Z"},{"id":"5f34bc48-517e-4286-9a1d-e83a421dda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23:09.000Z"},{"id":"da322b0c-1e19-47da-a7b8-6bebd41c5135","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해외 공급망 ESG 요구대응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1:18:24.000Z"},{"id":"adbf32d3-7bf7-4a02-afae-203405830686","doc_type":"notice","title":"2026년 수출시장 확장하기 온라인 통합 사절단(CIS)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7: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