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a01b6c-3df5-4cea-ba33-38be8e35e403","doc_type":"law","title":"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n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준공검사 신청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n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준공검사 신청서\n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준공검사서\n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n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n① 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이하 \"유지ㆍ관리 계획\"이라 한다)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② 관리센터는 유지ㆍ관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③ 유지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유지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유지ㆍ관리 인원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n3. 중점관리 및 비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n4.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n5. 용산공원시설의 장기보수에 관한 사항(시설별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보수 및 교체 시기를 포함한다)\n6. 유지ㆍ관리의 비용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n④ 관리센터는 유지관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n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n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n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용산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용산공원시설의 종류와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n2. 시설특성에 맞게 점검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n3. 용산공원의 시설점검 결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사용제한, 임시 보완시설 설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수, 개량, 철거,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n4.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의 급격한 변화나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n5.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확보 대책, 공원이용자 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교육 등을 실시할 것\n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산공원시설의 안전ㆍ보건ㆍ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센터가 따로 정할 수 있다.\n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n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n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n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n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n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n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n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센터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용산공원의 관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관리센터가 이를 정할 수 있다.\n② 관리센터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 및 점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n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n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n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n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n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1-1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29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A%A9%EC%82%B0%EA%B3%B5%EC%9B%90%20%EC%A1%B0%EC%84%B1%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