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38582f-c801-4f7b-8def-ca15284ea1c0","doc_type":"law","title":"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n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n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n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n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n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n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제4조 삭제\n제5조 삭제\n제6조 삭제\n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n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n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n과학연구단지의 지정\n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n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n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n3. 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n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n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n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n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n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n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n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38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C%ED%95%99%EA%B8%B0%EC%88%A0%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