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590d0e2-6b21-48ad-88f9-6de528589a10","doc_type":"law","title":"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범위\n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n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n2. 감정인ㆍ통역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범위\n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n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n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와 여비 및 일당\n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n여비 및 일당\n제3조(여비 및 일당)\n①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n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n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n대체지급비용\n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n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n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n2.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n3.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n4. 증인이 여비 등의 수령을 포기하였을 때\n준용규정\n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8-1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84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C%A6%9D%EC%9D%B8%20%EB%93%B1%20%EB%B9%84%EC%9A%A9%EC%A7%80%EA%B8%8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6:19:33.000Z"},{"id":"02897eb7-7ead-4fc2-a4c2-6b113fd7768a","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2:23:15.000Z"},{"id":"5c6af000-72e3-43e1-bd91-bf5673e555b1","doc_type":"procurement","title":"공용차량 신규 임차","published_at":"2026-07-27T08:30:1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