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97c80b-ca3d-4d96-9f82-916c7c3316cf","doc_type":"law","title":"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증기준\n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인증기준\n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n인증신청\n제3조(인증신청)\n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n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n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n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n인증심사의 기간\n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n인증서 발급\n제5조(인증서 발급)\n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n점검 시기 등\n제6조(점검 시기 등)\n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n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n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n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n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n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n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n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n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n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n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n심사대행기관의 업무\n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n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n인증의 표시\n제9조(인증의 표시)\n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n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n수수료\n제10조(수수료)\n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n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n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n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n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5-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5:27.4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C%88%98%EB%AC%BC%EB%A5%98%EA%B8%B0%EC%97%85%EC%9D%98%20%EC%9D%B8%EC%A6%9D%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토교통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2171413-d06c-44c2-9f32-06f0117cca0c","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2 도로건설공사","published_at":"2026-08-06T07:45:09.000Z"},{"id":"5c98da4c-7958-490e-bfdb-5c6ce45434ce","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46호선 웅진터널 등 8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50:37.000Z"},{"id":"739cdf2c-599b-449d-a5ba-fe6ab585bd7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7:27.000Z"},{"id":"76c1333c-6159-4b43-a75e-d25cfb631559","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28호선 영천 고경 덕암 단구간 확장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6:46:10.000Z"},{"id":"89ad0706-283e-415f-bd84-3a285f96f574","doc_type":"procurement","title":"국도31호선 오미재터널 등 2개소 소방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6:44: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