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65a716-bed3-4f6a-9a3b-a375c31bccb8","doc_type":"law","title":"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기획예산처장관\n2. 대통령비서실장\n3. 대통령정책실장\n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구성\n제2조(구성)\n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기획예산처장관\n2. 대통령비서실장\n3. 대통령정책실장\n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1. 관계행정기관의 장\n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n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n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n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위촉위원\n제2조의2(위촉위원)\n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n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간사위원\n제2조의3(간사위원)\n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n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n회의의 소집 등\n제3조(회의의 소집 등)\n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n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분야별회의의 종류 등\n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n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성장경제회의\n2. 민생경제회의\n3. 미래기획회의\n4. 전략경제협력회의\n5. 경제안보회의\n6.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n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n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n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n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n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n서면에 의한 자문\n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자문회의지원단 등\n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n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n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n④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n의견의 수렴 및 보고\n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n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n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n③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n조사ㆍ연구의 의뢰 등\n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n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운영세칙\n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2-1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4:25.52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2%BD%EC%A0%9C%EC%9E%90%EB%AC%B8%ED%9A%8C%EC%9D%98%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