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ad7178-fbe2-47b8-ba9c-f56c47c19d63","doc_type":"law","title":"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②…","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 및 주소\n5. 자산의 총액\n사무소의 이전등기\n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n①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해양과기원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n2.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기간의 기산\n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n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n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n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n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n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n출연금의 결정 통보\n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n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n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n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n1. 소속 직원의 인건비\n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n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n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n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n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n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n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n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n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n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n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n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n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n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결산 보고\n제12조(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n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n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n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n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n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14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金)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n겸직계획의 사전협의\n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n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ㆍ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n④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n1.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n2.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n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ㆍ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n겸직해제 등\n제17조(겸직해제 등)\n① 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② 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n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n① 해양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서와 해당 연도의 연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분석표\n2. 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n3. 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3.93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D%95%B4%EC%96%91%EA%B3%BC%ED%95%99%EA%B8%B0%EC%88%A0%EC%9B%9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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