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29a3bf-e3c8-4ddf-9613-498e5b7d2bd5","doc_type":"law","title":"외식산업 진흥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n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n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n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n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n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n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n2. 외식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n3.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n4. 외식산업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n5. 외식사업의 창업지원 등 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n6. 외식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n7. 외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n8. 외식산업 발전의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사항\n9. 외식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n10.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n11.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n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학ㆍ연구소 및 외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창업의 지원\n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n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n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n3. 선진기법의 개발ㆍ보급\n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n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n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외식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n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n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외식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n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n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n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n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n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n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n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n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n사업자단체\n제12조(사업자단체)\n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n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n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n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n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n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n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외식상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ㆍ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ㆍ가공ㆍ물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n2. 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ㆍ기술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n3.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외식상품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n4. 외식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사업\n5. 그 밖에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n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하여 시설 및 거리환경 개선이나 홍보 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⑥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외식문화 선진화 촉진\n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n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n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n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ㆍ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n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보칙\n청문\n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n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n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n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n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n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제5장 벌칙\n과태료\n제20조(과태료)\n①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2-1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75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9%B8%EC%8B%9D%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식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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