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e4af99-b220-4029-ab1f-e65d54dd7749","doc_type":"law","title":"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 등\n제2조(설립등기 등)\n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 등\n제2조(설립등기 등)\n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임원의 성명과 주소\n5. 대표권에 관한 사항\n6. 공고의 방법\n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n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치과병원의 정관\n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하부조직\n제4조(하부조직)\n① 대학치과병원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대학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n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n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n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n감사의 직무\n제6조(감사의 직무)\n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학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n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n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n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이사회 운영\n제7조(이사회 운영)\n①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를 지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대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해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된 의안에 관하여만 인정된다.\n②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n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n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n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n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n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7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n겸직교원\n제9조(겸직교원)\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n②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ㆍ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n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n④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n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n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사업계획서\n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n3.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n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n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n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n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n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n4. 추정 손익계산서\n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n② 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잉여금의 처리\n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n사업계획 등의 보고\n제12조의2(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n결산서의 첨부서류\n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8-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59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EB%8C%80%ED%95%99%EC%B9%98%EA%B3%BC%EB%B3%91%EC%9B%90%20%EC%84%A4%EC%B9%98%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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