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2d370c1-f4b7-4ea7-8bbc-85c1d39459f3","doc_type":"law","title":"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대상\n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적용대상\n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n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n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n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n다른 법령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n우선효력\n제4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n재판의 전속관할\n제5조(재판의 전속관할)\n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n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n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n영장전담법관의 보임\n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n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n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n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n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n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n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n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n①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n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n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n재판기간\n제9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n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n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n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n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n①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n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사건의 대국민보고\n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n제3장 제보자등의 보호 조치\n제보자등의 보호 등\n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n① 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ㆍ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보자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본다.\n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장을 준용한다.\n④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3.88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2%B4%EB%9E%80%E3%86%8D%EC%99%B8%ED%99%98%E3%86%8D%EB%B0%98%EB%9E%80%20%EB%B2%94%EC%A3%84%20%EB%93%B1%EC%9D%98%20%ED%98%95%EC%82%AC%EC%A0%88%EC%B0%A8%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