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977ef2-ea58-4d47-af09-5e1ce6284a72","doc_type":"law","title":"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선대리인의 자격\n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n국선대리인의 수\n제3조(국선대리인의 수)\n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국선대리인의 자격\n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n국선대리인의 수\n제3조(국선대리인의 수)\n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n②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n선임기준 및 절차\n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n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n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n2. 삭제\n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n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n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n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n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n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n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n②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n③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n통지\n제5조(통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선정취소\n제6조(선정취소)\n①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n2. 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n3. 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n②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③헌법재판소가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유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n④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국선대리인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사임\n제7조(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n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n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n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n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n감독\n제8조(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n보수\n제9조(보수)\n①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n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19-06-1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8.95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A%B5%AD%EC%84%A0%EB%8C%80%EB%A6%AC%EC%9D%B8%EC%9D%98%20%EC%84%A0%EC%9E%84%20%EB%B0%8F%20%EB%B3%B4%EC%88%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6:19:33.000Z"},{"id":"02897eb7-7ead-4fc2-a4c2-6b113fd7768a","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2:23:15.000Z"},{"id":"5c6af000-72e3-43e1-bd91-bf5673e555b1","doc_type":"procurement","title":"공용차량 신규 임차","published_at":"2026-07-27T08:30:1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