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152adb5-6ddf-4e5e-aaca-355599fffd87","doc_type":"law","title":"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능\n제2조(직능)\n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청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직능\n제2조(직능)\n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n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n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n구성\n제3조(구성)\n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n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n위원장, 부위원장\n제4조(위원장, 부위원장)\n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n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삭제\n위원\n제5조(위원)\n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n1. 법관\n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n3. 검사\n4. 변호사\n5. 교수\n6. 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n7. 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n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n회의\n제6조(회의)\n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n1. 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n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n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n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n1. 회의 일시 및 장소\n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n3. 심의안건 및 내용\n4. 의결 결과\n간사 및 서기\n제7조(간사 및 서기)\n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n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n조사연구 위탁\n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n의사록등\n제9조(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n수당등 지급\n제10조(수당등 지급)\n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n운영세칙\n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4-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3:09.56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2%95%EC%9B%90%EC%B2%AD%EC%82%AC%EA%B1%B4%EC%B6%95%EC%8B%AC%EC%9D%98%EC%9C%84%EC%9B%90%ED%9A%8C%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