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026eea4-d76a-437a-8fdb-53c608b52dcb","doc_type":"law","title":"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발계획\n제2조(선발계획)\n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선발계획\n제2조(선발계획)\n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n2.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n3. 교육기관, 교육과정,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修學年限)\n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n제3조(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n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n선발 공고\n제4조(선발 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지원\n제5조(지원)\n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n2. 구청장ㆍ시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n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 및 서열 명부 각 1부\n4. 학교장 추천서 1부\n5. 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n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n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n선발\n제6조(선발)\n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결원의 보충\n제7조(결원의 보충)\n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협약학교\n제8조(협약학교)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이하 \"협약학교\"라 한다)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n1. 목적\n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관한 사항\n3.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과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n4.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n5.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학업성적, 상벌,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n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제9조 삭제\n협약학교의 위촉 해지\n제10조(협약학교의 위촉 해지)\n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n1.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n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n3. 군의 인력 조정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지급\n제11조(지급)\n① 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n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ㆍ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n성적\n제12조(성적)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n반납\n제13조(반납)\n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n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n반납의 면제\n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1. 사망한 경우\n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ㆍ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n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n4.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n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n제15조(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n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n1. 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n2.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n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n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n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n제16조(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처리)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현황 보고\n제17조(현황 보고)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시행 세칙\n제18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1-2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1.9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20%EA%B0%80%EC%82%B0%EB%B3%B5%EB%AC%B4%20%EC%A7%80%EC%9B%90%EA%B8%88%20%EC%A7%80%EA%B8%89%20%EB%8C%80%EC%83%81%EC%9E%90%20%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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