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f22945-c3b0-496b-a0d7-ad071f23adc9","doc_type":"law","title":"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n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n제1조의2(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 임시교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n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n제2조(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n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n2.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n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n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n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n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n사용자 참여\n제4조(사용자 참여)\n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n사전기획의 내용\n제4조의2(사전기획의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n2. 일조(日照), 조망, 동선 등을 고려한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n3. 안전ㆍ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n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n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2-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0:23.31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90%EC%9C%A1%EC%8B%9C%EC%84%A4%20%EB%93%B1%EC%9D%98%20%EC%95%88%EC%A0%84%20%EB%B0%8F%20%EC%9C%A0%EC%A7%80%EA%B4%80%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시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교육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c44cb3-3f80-479e-a150-accc3c0772a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9T00:14:28.000Z"},{"id":"155a1024-3879-4b47-8ba1-c51fd4b34424","doc_type":"law","title":"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3T15:00:00.000Z"},{"id":"736f6b6e-0579-4050-bace-22119c89909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published_at":"2026-07-23T06:01:25.000Z"},{"id":"582cf943-a3c0-4c01-8080-59237c12eeca","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위탁용역 계약","published_at":"2026-07-23T00:23:24.000Z"},{"id":"2f568a8b-f3eb-4c75-99de-1a4f7ea6dd11","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일 직업계고 학생 교류 연수 위탁 용역","published_at":"2026-07-21T06:28:1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