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ef28ef-28d7-4d5f-9c53-bddd8399ca1e","doc_type":"law","title":"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n제1조의2(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n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n제1조의2(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n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n제1조의3(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n①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n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n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삭제\n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n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n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n제5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n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n제7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n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⑥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변경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⑦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⑧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n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n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⑤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제9조 삭제\n재심사에 관한 서식\n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n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n제11조 삭제\n수출통보에 관한 서식\n제12조(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경유신고에 관한 서식\n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n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n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⑤ 삭제\n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n1. 상호(기관)명\n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n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n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n④ 영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제14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n1. 상호(기관)명\n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n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n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n②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n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n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연구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n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n제14조의7(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9제2항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제14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n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n제14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n제14조의1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13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13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n제14조의12(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3조의14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이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③ 영 제23조의14제5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23조의14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n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n①법 제2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4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n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4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n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4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n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4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관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n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n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n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영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해성평가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n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n제16조의2 삭제\n과태료의 징수절차\n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3:43.72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0%EC%A0%84%EC%9E%90%EB%B3%80%ED%98%95%EC%83%9D%EB%AC%BC%EC%B2%B4%EC%9D%98%20%EA%B5%AD%EA%B0%80%EA%B0%84%20%EC%9D%B4%EB%8F%9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산업통상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4cddec-7c56-4886-8821-939748155230","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05:22:06.000Z"},{"id":"fb53d372-ecd2-4b61-afb2-365418980929","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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