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6d08a0-2559-4607-8382-edb7639f0788","doc_type":"law","title":"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n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n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n가. 국외현지연구ㆍ협력센터 등 외국연구소의 설립 또는 그 국내 유치 지원사업\n나. 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ㆍ활용 및 국내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등 과학기술인력의 교류사업\n다. 외국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사업\n라.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등에의 참여사업\n마.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조성사업\n다른 법령과의 관계\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n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n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n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n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n3. 삭제\n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n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과학기술협력의 추진\n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n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n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n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n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n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n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n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n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n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n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n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12-2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5.91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C%A0%9C%EA%B3%BC%ED%95%99%EA%B8%B0%EC%88%A0%ED%98%91%EB%A0%A5%20%EA%B7%9C%EC%A0%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id":"79dcf410-b5df-4b50-91df-b1ce7889e707","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6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선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41.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