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d666622-be67-4498-8b9d-4fbcb130df37","doc_type":"law","title":"씨름 진흥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n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n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씨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씨름 진흥의 기본방향\n2. 씨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n3. 학교 씨름 교육 등 씨름의 전승을 위한 교육ㆍ보급에 관한 사항\n4. 씨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n5. 씨름시설 및 씨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n6. 씨름 국제 교류ㆍ협력ㆍ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n7. 씨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n8. 씨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n9. 그 밖에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협조\n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씨름의 날\n제7조(씨름의 날)\n① 국가는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한다.\n② 그 밖에 씨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n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4-1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55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4%A8%EB%A6%84%20%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씨름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