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745275-6964-44e9-9801-4639f1992582","doc_type":"law","title":"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운영 기준\n제2조(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운영 기준\n제2조(운영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n제3조(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기준)\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n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n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n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유형\n2.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자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유형\n3.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또는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n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n데이터 표준화\n제4조(데이터 표준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n현행성 유지\n제5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안전성 확보\n제6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위조ㆍ변경ㆍ훼손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n제7조(중복ㆍ부정 수급의 탐지 및 예방 기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n1. 이상 거래 탐지 및 위험 신호 식별 기능\n2.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추출 기능\n3.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교차 검증 기능\n4.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n5. 그 밖에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능\n데이터 분석 및 활용\n제8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n권한 및 접근 관리\n제9조(권한 및 접근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n점검 및 개선\n제10조(점검 및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n제11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n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n2.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n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운영지침\n제12조(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0:15.74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ED%86%B5%ED%95%A9%EA%B4%80%EB%A6%AC%EB%A7%9D%EC%9D%98%20%EA%B4%80%EB%A6%AC%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행정안전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