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324570-cd64-40df-94b2-0c1c89fd0d79","doc_type":"law","title":"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증장애인의 범위\n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중증장애인의 범위\n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n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n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n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n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ㆍ임금, 생산 과정ㆍ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n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n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n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n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n2. 생산설비 현황\n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n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n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n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n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n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n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n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n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n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n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n2. 근로자 명부 1부\n3. 근로자 임금대장 1부\n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n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n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n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n생산시설의 지정 등\n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n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n현장조사서\n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5-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40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4%91%EC%A6%9D%EC%9E%A5%EC%95%A0%EC%9D%B8%EC%83%9D%EC%82%B0%ED%92%88%20%EC%9A%B0%EC%84%A0%EA%B5%AC%EB%A7%A4%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보건복지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092525b-0e47-45c9-ab78-367e7fe5571b","doc_type":"procurement","title":"2026 한-아세안 보건복지 컨퍼런스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10:46:03.000Z"},{"id":"b47a1ed0-0773-4790-b358-f8ad4f1f855b","doc_type":"procurement","title":"환자급식용 주·부식 구매(9~12월, 4개월분)","published_at":"2026-08-06T07:39:58.000Z"},{"id":"27c687cb-4588-4f47-b7e1-e42e3e2149b4","doc_type":"procurement","title":"방문 똑똑! 마음 톡톡! 성과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8-05T04:09:34.000Z"},{"id":"7b4156a6-2ea9-4655-b3c2-6a301d9c9e1d","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id":"1752f2ba-1f3d-48a0-824c-22ff97527689","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8-03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