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b114d2b-ce97-4e10-9024-3baa3032c888","doc_type":"law","title":"지방문화원진흥법","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n국가 등의 책무\n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n국가 등의 책무\n제3조(국가 등의 책무)\n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1. 삭제\n2. 삭제\n3. 삭제\n4. 삭제\n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n기본계획의 수립 등\n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n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n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지방문화원의 설립\n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n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n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n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n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n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n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n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n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n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n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n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n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시설\n제6조(시설)\n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n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n임원\n제7조(임원)\n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理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n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n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n지방문화원의 사업\n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n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n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n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n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n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n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n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n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n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n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n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n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제9조 삭제\n제10조 삭제\n정치관여 등의 금지\n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n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n연합회의 설립\n제12조(연합회의 설립)\n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n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n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n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n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n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n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n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n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n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n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n제13조 삭제\n「민법」의 준용\n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경비의 보조 등\n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n재산의 출연 등\n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n관계 기관의 협조 등\n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n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n제18조 삭제\n조례의 제정\n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n과태료\n제20조(과태료)\n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n③ 삭제\n④ 삭제\n⑤ 삭제","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0-06-08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36.35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B%AC%B8%ED%99%94%EC%9B%90%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문화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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