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53c9fd-53f6-485f-8a60-af3e1e273546","doc_type":"law","title":"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 등\n제2조(설립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 등\n제2조(설립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악 및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 및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한다.\n1.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n2. 중학교 과정의 다음 각 목의 각종학교\n가. 국립국악고등학교\n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n가. 국립국악중학교\n나. 국립전통예술중학교\n② 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n공무원의 정원\n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n교원의 임용 등\n제4조(교원의 임용 등)\n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교장을 둔다.\n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다.\n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용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n1. 소속 교사의 임용\n2. 소속 교감의 승급\n인사교류에 관한 특례\n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n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제6조 삭제\n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n제7조(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대회 입상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n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n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교육과정\n제8조(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n입학전형\n제9조(입학전형)\n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③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n④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n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n2. 면접\n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n실기연수과정의 운영\n제10조(실기연수과정의 운영)\n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은 국악ㆍ전통예술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ㆍ전통예술 분야 실기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실기연수과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교장이 정한다.\n학비보조 등\n제11조(학비보조 등)\n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n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n제12조(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학생이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제11조에 따른 학비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n학비보조금의 상환\n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n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n경비 부담\n제14조(경비 부담)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n다른 법령과의 관계\n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권한의 위탁\n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5-0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87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6%BD%20%EA%B5%AD%EC%95%85%E3%86%8D%EC%A0%84%ED%86%B5%EC%98%88%EC%88%A0%ED%95%99%EA%B5%90%20%EC%84%A4%EC%B9%98%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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