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27cfc0-0866-468c-9de4-c222d5aad8fb","doc_type":"law","title":"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n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n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n제2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n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2. 재정계획서\n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n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n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n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n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n제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n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n2. 재정계획서\n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n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수료증\n제5조(수료증)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n제6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n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n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n⑥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n⑦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n제7조(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n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04-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3:44.93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5%90%EC%9C%A1%20%EB%B0%8F%20%ED%95%B4%EC%96%91%EB%AC%B8%ED%99%94%EC%9D%98%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