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c565fc-ec5c-4b62-b4ae-ea958436eb83","doc_type":"law","title":"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착 대상\n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n1. 「독립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부착 대상\n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n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n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n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n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n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나. 같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가.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나. 같은 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n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n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n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독립유공자의 집\n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국가유공자의 집\n3.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민주유공자의 집\n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집에 부착하는 명패: 특수임무유공자의 집\n명패의 모양 및 규격\n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n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n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n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n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n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명패 부착 관리 대장\n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지방자치단체의 협조\n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6-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34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20%EB%93%B1%EC%9D%98%20%EB%AA%85%ED%8C%A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가보훈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29c42f5-f8a3-47b0-ac3e-09b02262bd6a","doc_type":"procurement","title":"전북 익산 국가관리묘역 환경개선공사","published_at":"2026-08-06T07:56:38.000Z"},{"id":"e8d308d2-ad7b-46f0-8095-7c3ed3bb11b4","doc_type":"procurement","title":"수유 국가관리묘역 유석 조병옥 묘소 울타리 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6T06:02:11.000Z"},{"id":"fbde2cbf-ee34-423b-9376-22f9888b2e07","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5:24:59.000Z"},{"id":"2e782d57-0974-4e8f-a42d-a15e24c4c511","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6T04:49:25.000Z"},{"id":"e4a43dba-bfd5-4e01-96bb-65ee7c95de4c","doc_type":"procurement","title":"국가유공자 등 하반기 계기별 위문 서비스 운영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8-05T08:30:3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