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f8b2ae-8aef-4280-a84f-506f76c966b3","doc_type":"law","title":"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n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n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n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n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0명으로 하되, 그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n위원회의 조직\n제3조(위원회의 조직)\n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n보좌관\n제4조(보좌관)\n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n1.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n2.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희생자 가족단체의 의견 수렴\n행정지원실\n제5조(행정지원실)\n① 행정지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n②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③ 기획행정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서기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④ 기획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n1.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n2.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협의ㆍ조정\n3.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n4.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n5. 법 제17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n6. 법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신청의 접수 및 처리 총괄\n7. 법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n8.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n1. 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등 서무업무 총괄\n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청사 출입 관리\n3. 위원회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n4. 공문ㆍ우편물ㆍ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총괄\n5. 전산ㆍ방송ㆍ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n6. 소속 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n7.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8.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ㆍ결산 및 회계\n9. 급여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n10. 계약사무\n⑥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지원실장을 보좌한다.\n1. 언론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n2. 위원회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n3. 국회 및 정부기관 등과의 협력\n4. 국제 조사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n진상규명국\n제6조(진상규명국)\n①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②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의 추진상황 점검\n2.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의 요청\n3.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n4.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n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n6.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제7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n7.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n8.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n9.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n④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n2.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n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n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n⑤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에 대한 조사\n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n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존\n4. 소관 사무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n안전사회과\n제7조(안전사회과)\n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n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n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n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n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n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n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n피해자지원점검과\n제8조(피해자지원점검과)\n①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피해자 및 희생자 지원 대책에 관한 점검\n2. 피해자 지원 관련 실태조사\n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n4.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n5.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n증인 등의 보호\n제9조(증인 등의 보호)\n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위원이나 증인등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n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n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n수당 등\n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위원회 규칙\n제12조(위원회 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8:41.739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4%E3%86%8D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20%EC%A7%84%EC%83%81%EA%B7%9C%EB%AA%85%20%EB%B0%8F%20%EC%95%88%EC%A0%84%EC%82%AC%ED%9A%8C%20%EA%B1%B4%EC%84%A4%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