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b3f2e6-0579-41f9-8b3f-086e7701e6cc","doc_type":"law","title":"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립등기\n제2조(설립등기)\n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n4. 자본금\n5. 임원의 성명과 주소\n6. 공고의 방법\n지사 등의 설치등기\n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이전등기\n제4조(이전등기)\n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변경등기\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대리인 선임등기\n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n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n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n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n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n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n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n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n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n등기기간의 기산\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n위탁경영\n제9조(위탁경영)\n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n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공공단체의 범위\n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n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n적립금의 자본전입\n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사채 발행의 등기\n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n1. 사채 발행의 목적\n2. 사채 발행의 시기\n3. 사채의 총액\n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n5. 사채의 이율\n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n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n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n과태료의 부과기준\n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1-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1:03.99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4%80%EA%B4%91%EA%B3%B5%EC%82%AC%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