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78c4d5-11a8-47e4-99f1-7ce0e583c57e","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n법인격\n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설립 및 등기 등\n제4조(설립 및 등기 등)\n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n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n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n5. 공고의 방법\n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정관\n제5조(정관)\n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n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n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6.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7. 이사회에 관한 사항\n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임원 등\n제6조(임원 등)\n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n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n임원의 직무\n제7조(임원의 직무)\n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n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n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n임원의 선임\n제8조(임원의 선임)\n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n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n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n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n임원의 임기\n제9조(임원의 임기)\n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n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n이사회의 구성과 기능\n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n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n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n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n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n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n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n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n이사회의 운영\n제11조(이사회의 운영)\n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n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n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자율적 경영의 보장\n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n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n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운영재원\n제13조(운영재원)\n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n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n3. 그 밖의 수입금\n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n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n수익사업\n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사업연도\n제16조(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사업계획 등 승인\n제17조(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n결산서 등 제출\n제18조(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1. 재무제표(財務諸表)와 그 부속서류\n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n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n경영정보 등의 공시\n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n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n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n2. 전년도의 결산서\n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n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n5.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n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n7.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n8.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및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경영평가 등\n제19조(경영평가 등)\n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n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n제20조(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n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n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해산\n제21조(해산)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n검사 및 감독\n제22조(검사 및 감독)\n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n비밀엄수\n제23조(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8조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준용규정\n제25조(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벌칙\n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4-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10.04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B6%9C%EC%97%B0%20%EC%97%B0%EA%B5%AC%EC%9B%90%EC%9D%98%20%EC%84%A4%EB%A6%BD%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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