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4ee542-3669-4482-a719-0e978bc2f639","doc_type":"law","title":"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위원회의 구성\n제2조(위원회의 구성)\n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n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다만, 법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n1. 대통령\n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n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n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n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n위원장의 직무와 대행\n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n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회의\n제4조(위원회의 회의)\n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n위원의 제척과 회피\n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n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n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n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n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n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n자료제출의 요구\n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n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n①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위원회에 두는 공무원\n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n수당 등\n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비밀엄수의 의무 등\n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n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n위임\n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ministry_code":"assembly","ministry_name":"국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4-11-27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2:24.44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8A%B9%EB%B3%84%EA%B2%80%EC%82%AC%ED%9B%84%EB%B3%B4%EC%B6%94%EC%B2%9C%EC%9C%84%EC%9B%90%ED%9A%8C%EC%9D%98%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625915a-b120-4d0f-ab3d-9c0ee57dca5c","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48:49.000Z"},{"id":"867b0d94-8ac4-4c89-9c92-b580e4136be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4T01:32:45.000Z"},{"id":"94e20c1a-1cc5-4464-9512-4d0e05a8981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국회방송 채녈 ID 제작 용역","published_at":"2026-08-03T01:35:25.000Z"},{"id":"63241643-2ba9-4133-b3d4-85b21ebfb87c","doc_type":"procurement","title":"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published_at":"2026-07-31T08:59:28.000Z"},{"id":"3ff0c24b-eb53-466b-83c3-100e128fb256","doc_type":"law","title":"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