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dd4248-08b6-4424-b67c-ab788e6686ca","doc_type":"law","title":"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면세물품의 범위\n제2조(면세물품의 범위)\n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면세물품의 범위\n제2조(면세물품의 범위)\n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만5천원을 말한다.\n② 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n1.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n2.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n제3조 삭제\n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n제4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n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⑤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n⑥ 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n제4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n①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n③ 영 제5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취소 요청서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영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n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n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n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n제5조의2(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n세관장의 반출 확인\n제6조(세관장의 반출 확인)\n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n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n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n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n환급ㆍ송금증명서\n제6조의2(환급ㆍ송금증명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영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환급ㆍ송금증명서는 구입자의 성명, 물품내용,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n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n제6조의3(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n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n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n개별소비세 환급신청\n제7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n제8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fe","ministry_name":"재정경제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1-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5:54.13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9%B8%EA%B5%AD%EC%9D%B8%EA%B4%80%EA%B4%91%EA%B0%9D%20%EB%93%B1%EC%97%90%20%EB%8C%80%ED%95%9C%20%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20%EB%B0%8F%20%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20%ED%8A%B9%EB%A1%80%EA%B7%9C%EC%A0%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재정경제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b411db-4faf-433b-b364-48f2417d85e6","doc_type":"law","title":"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published_at":"2026-08-04T15:00:00.000Z"},{"id":"01e7b196-9285-4e1f-8a7b-3d40fc1c006d","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published_at":"2026-08-04T00:12:41.000Z"},{"id":"0c647f5c-a8be-440a-8c06-14afdec2acad","doc_type":"law","title":"관세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30T15:00:00.000Z"},{"id":"454c764c-4cdd-470a-a5f2-b99f22422656","doc_type":"law","title":"개별소비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id":"33c3cf60-97d8-485a-b12b-03b43d5e1cb1","doc_type":"law","title":"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29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