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359786-cf30-4cd8-98c5-290060b65cfd","doc_type":"law","title":"집행관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원등\n제2조(정원등)\n①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원등\n제2조(정원등)\n①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n②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n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n④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관의 전보, 겸임, 퇴직, 파견근무 및 집행관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희망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n⑥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적용범위\n제2조의2(적용범위) 집행관업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n복무등\n제3조(복무등)\n①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n②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n직무집행관할\n제4조(직무집행관할)\n①집행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개시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원소속집행관이 집행을 속행한다.\n②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관할구역내인 본원과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n③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의 업무량 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불구하고 소속집행관을 관내의 다른 관할구역의 집행관과 겸임하게 하거나, 관내의 다른 관할구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n보증금의 납부등\n제5조(보증금의 납부등)\n①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n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n업무감사\n제6조(업무감사)\n①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행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n②집행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n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미제사건의 보고\n제7조(미제사건의 보고) 집행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현황조사는 1월이상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n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n제8조(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n①집행관은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집행관이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n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정직자등의 보고\n제9조(정직자등의 보고) 지방법원장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집행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징계위원회\n제10조(징계위원회)\n①집행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n②집행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지방법원의 법관과 4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n③집행관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소속지방법원의 5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n④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n⑤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서면경고ㆍ주의촉구\n제11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n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집행관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n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문서의 양식등\n제12조(문서의 양식등) 집행관이 사용하는 장부와 각종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n긴급사건의 처리\n제13조(긴급사건의 처리) 집행관은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n사건처리의 순서\n제14조(사건처리의 순서)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n신분증의 제시\n제15조(신분증의 제시)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n재위임의 금지\n제16조(재위임의 금지) 집행관은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직무의 승계조치\n제17조(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n제18조(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집행관이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n목적물의 평가\n제19조(목적물의 평가) 집행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n사무소의 운영\n제20조(사무소의 운영)\n①집행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n②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간에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n③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n1. 명칭 및 소재지\n2. 구성원에 관한 사항\n3. 대표집행관 등 임원에 관한 사항\n4.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n5.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n6. 사무원의 정원, 보수, 승급, 전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n7.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n8. 기타 필요한 사항\n④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사무원의 채용등\n제21조(사무원의 채용등)\n①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n②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한다.\n③사무원의 총수는 집행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원의 업무량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집행관합동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표집행관은 그 사무소의 규약에 의하여 사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n⑤ 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하되, 60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n⑥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1.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대표집행관이 사무원을 면직처분한 경우\n⑦지방법원에 집행관사무원의 채용허가 및 채용허가취소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n사무원의 보수\n제22조(사무원의 보수)\n①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n②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n제23조(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대표집행관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사무원의 징계등\n제24조(사무원의 징계등)\n①대표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n1. 이 규칙에 위반한 때\n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n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n4. 정당한 이유없이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n5. 집행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n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n③대표집행관이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사무원에의 준용\n제25조(사무원에의 준용) 제3조, 제8조 및 법 제13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사무원에게 준용한다.\n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n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n교육\n제27조(교육)\n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은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n②집행관사무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채용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n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행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장부 및 기록의 보존\n제28조(장부 및 기록의 보존)\n①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n1. 50년\n2. 20년\n3. 10년\n4. 5년\n5. 3년\n6. 2년\n가. 부책보존부\n나. 사건기록보존부\n가. 압류직무부\n나. 가압류직무부\n다. 징수명령부\n라. 거절증서등본철\n가. 삭제\n나. 삭제\n다. 금전출납부\n가. 가압류ㆍ가처분사건 기록\n나. 통계에 관한 기록\n다. 문서수발부\n라.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n가. 강제집행, 기타 집행사건기록\n나. 기록출입부\n다. 부동산현황조사부\n가. 송달부\n나. 열람 및 등ㆍ초본접수장\n다. 잡서철\n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n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n보존부 등록\n제29조(보존부 등록)\n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n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 호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n가보존\n제30조(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n기록등의 폐기\n제31조(기록등의 폐기)\n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n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n제32조(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n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n②제1항의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직인의 사용\n제33조(직인의 사용) 집행관이 직무상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와 제증명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각종 조서에는 사인을 사용한다.\n경유\n제34조(경유) 지원 소속집행관 감독관 또는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각종보고는 소속지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court","ministry_name":"대법원","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2-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6.99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A7%91%ED%96%89%EA%B4%8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행관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법원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7cb7f16-91b0-46fd-9a58-bfcfeb5de4f9","doc_type":"procurement","title":"법원청사 유리문 및 창문 부착 강화필름 구매(관급자재)","published_at":"2026-08-06T08:16:01.000Z"},{"id":"1ff81662-d6f1-47f9-bb3b-b8c4ca5cdeef","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동부지방법원 2026년 하반기  전산소모품(토너)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05:48:39.000Z"},{"id":"0ede061a-9a99-4394-9b66-0cdf1e467585","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7:09:30.000Z"},{"id":"51a677ba-1298-4fee-9c97-e41f4c03a028","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가족정보시스템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8-05T05:14:58.000Z"},{"id":"399d2b6c-70fe-4589-8a4e-12d0cfc268b6","doc_type":"procurement","title":"제주지방법원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published_at":"2026-08-05T04:41:2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