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1a0ae0-f034-445d-bec8-06fc07b3f16f","doc_type":"law","title":"인쇄문화산업 진흥법","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n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n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n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n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ㆍ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n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n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n3.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n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n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n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n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n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n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전문인력 양성의 지원\n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n국제교류의 지원\n제8조(국제교류의 지원)\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n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n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n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n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쇄기술의 연구ㆍ개발, 인쇄물 제작,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11조 삭제\n제3장 인쇄사의 신고 등\n신고\n제12조(신고)\n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1. 인쇄사의 명칭ㆍ소재지\n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n② 삭제\n③ 삭제\n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n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폐업 및 직권말소\n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n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n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n④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4장 보칙\n권한의 위임ㆍ위탁\n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제15조 삭제","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3-2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9:42.4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D%B8%EC%87%84%EB%AC%B8%ED%99%94%EC%82%B0%EC%97%85%20%EC%A7%84%ED%9D%A5%EB%B2%95","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인쇄문화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8600667-cdb0-4b09-ba4a-07978f01e49d","doc_type":"notice","title":"2026년 예술기업 상생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04:44:29.000Z"},{"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