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f5b909-6eeb-4abd-b7d1-2753d459f654","doc_type":"law","title":"군표창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상장\n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n서식\n제4조(서식)\n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상장\n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n서식\n제4조(서식)\n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n② 삭제\n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n표창권자\n제5조(표창권자)\n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n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n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n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n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n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n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n표창의 추천\n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부결된 표창\n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n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n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n1.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2.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n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n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n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n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n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n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n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n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n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n표창의 시기\n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n제12조 삭제\n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n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n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삭제\n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n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n보고\n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n표창의 제한\n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n제16조 삭제\n제17조 삭제\n우등상의 수여구분\n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n표창일의 소급금지\n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n제20조 삭제\n표창의 기록\n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n부대표창의 보존\n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n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n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n직접수여\n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n수여사실 증명\n제24조(수여사실 증명)\n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n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제25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3-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86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D%91%9C%EC%B0%BD%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표창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국방부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